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삭제<2008.8.4>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1.15>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2010.1.15>
1. 한국환경공단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①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8.4, 2009.8.7, 2010.1.15>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綠肥)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ㆍ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8.4>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하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전문개정 2008.8.4]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7.12.31>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8.4>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2010.10.1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8.4>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8.4>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2010.1.15>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8>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1.15>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ㆍ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개정 2008.8.4>
1.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21>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
2. 삭제<2011.1.21>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삭제<2011.1.21>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8.8.4]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7.12.31, 2008.8.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8.4>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 삭제<2008.8.4>
제23조 삭제<2008.8.4>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8.4]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 예정일 또는 수출입 예정월 별로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출입 신고한 폐기물이 수출입될 때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⑥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15>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⑦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08.8.4]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26조 삭제<2008.8.4>
제27조 삭제<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2008.12.3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8.4>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8.4>
⑥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수집ㆍ운반ㆍ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8.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08.8.4>
1.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ㆍ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3.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4.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8.4>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8.4>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 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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