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폐기물수집운반(전국)
영업대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규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원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의료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혈액원 / 동물검역기관 / 동물병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 장례식장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m2 이상인 의무시설 /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 노인요양시설 / 태반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인체조직은행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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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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